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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교환 및 재처방 절차는?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과 재조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을 건네는 의사

환자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 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고혈압 치료제 재처방 관련 1문 1답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 교환만 가능합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 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 병원, 약국에 가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 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 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